[제179호] 간첩 누명으로 복역했던 김승효(경제 73학번)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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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승효 동문
간첩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김승효 동문이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京都)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70세. 김승효 동문은 재일교포로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에 다니다가 1973년 한국에 와서 서울대 경영학과에 유학했다. 입학한 지 1년이 지난 1974년 5월, “북한의 지령으로 반정부 투쟁을 선동한 혐의”로 체포되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연행되었다. 그 후 수사관들의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했고, 이듬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그러다가 6년이 지난 1981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되어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조현병 등 고문 후유증을 겪으며 20여년간 정신병원 생활을 해야 했다.
그 후 같은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복역한 사람이 법원에 재심신청을 하여 무죄 판결을 받게 되자 이를 알게 된 김동문의 형 김승홍 씨는 2015년 동생을 대신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2018년 8월“장기간 불법구금 상태에서의 진술은 법적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019년 4월에는 무죄 판단을 받은 김 동문에게 국가가 8억 1100여 만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심 재판에서 그는“중앙정보부에 연행된 후 20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물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 가석방 후에도‘이런
사실을 말하면 납치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고문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김 동문은 결국 4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죽기 직전까지도 고문 당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한다.
1975년 11월 중앙정보부는 재일교포 유학생들을 간첩으로 몰아‘북괴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국내에 잠입, 암약해 오던 북괴 간첩 일당 21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이 사건의 명칭은“학원침투 북괴간첩단사건”이었고, 이 사건으로 재일동포 10여명을 포함, 21명이 간첩으로 발표되었다. 유신 선포 이후 박정희 정권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을 간첩이 선동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서였다. 특히 김승효 동문은 서울대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해 당시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다고 한다.
검거된 유학생 등은 모진 고문과 거짓자백으로 대부분 기소되었고, 재판 결과 중형 혹은 사형 선고를 받아 장기간 구속 수감 되었다가 일본으로 추방되었다. 그후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2월“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설치하여 과거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했는데, 동 위원회는 2008년 이 간첩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규정했다.
재일교포 김동휘 씨는 가톨릭 의대에 유학하다가 역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이듬해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1979년까지 복역했다. 2010년 5월 그는 진실화해위로부터 `조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에 힘을 얻은 그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36년만인 2011년 12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를 시작으로 당시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승효 동문을 비롯한 다수 재일교포들이 재심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일련의 사건은 2016년 다큐멘터리‘자백’(감독 최승호)으로 영화화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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