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상 논단 / 시론

[제184호] 상속세·증여세 문제 슬기롭게 대처하기 / 박윤종(경영77학번,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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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중하다하여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대선 주자들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아예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망했을 때 내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미리 증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만큼이나 상속세·증여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도 77학번이니 60대 중반입니다만 저보다 선배님들은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50대 후배님들은 자녀가 아직 20대라 좀 이른 면도 있으나 미리 알아 두실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보유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가족간 증여문제를 일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 볼까 합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저는 그 동안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많은 말씀을 드려 왔으나, 오늘은 우리 동창회보 ‘향상의 탑’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우선 가능한 흩어놔라.

기업활동의 모든 이익에는 법인세부터 근로소득세, 개인배당종합소득세가 붙고, 쓰고 남은 소득잔액에 대하여도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취득세 등 소득과 재산이 건너가는 모든 단계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때 모든 세금은 상당부분 이중과세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활동이든 가족간에 재산의 원천적 분산관리가 합법적인 절세의 지혜입니다.


2. 배우자를 활용하라.

이미 늦었더라도 특히 부부간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균등소유·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되는 매년 수익도 반분되고, 부동산 양도소득도 반분되어 낮은 세율이 두 번 적용되는 혜택뿐 아니라, 향후 사망시에 상속세도 반분되어 계산되므로 낮은 세율이 2번 적용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60대 이상의 동문들은 지금부터라도 새로 취득하는 자산은 아내 단독명의나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간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6억원에 이르므로, 연봉 6천만원을 매년 전액 송금하는 것과 같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10년 기간마다 분산하라.

기업이 아닌 일반가정의 재산은 늦어도 60대부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10년 단위로 분할 증여해야 향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분할된 재산별로 10%~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자녀 각자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부터 자녀 2인에게 5억원씩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90대까지 4번×5억×2인=40억원에 대하여 20% 이하의 낮은 증여세율로 종결됩니다. 또한 본인 사망시 최종 10년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만, 그렇게 합산 계산하더라도 과거 증여 당시의 낮은 시세로 합산되므로 시가상승에 따른 상속재산증가액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상속세는 전체금액을 하나의 신고 단위로 계산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 별로 각각 따로 계산하여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 총액은 선증여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적습니다.


4. 선증여 후 양도하라.

오래 전에 취득해서 시세상승차익(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이면 가족에게 분산 증여한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은 약 1억원부터 평균 40%, 3억원 초과부터 4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세율은 10억원까지도 30%(1억원까지 10%, 5억원까지 20%)정도이며, 여러 명에게 분산, 증여하면 평균 2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세율(40% 이상)에 비해 반 정도입니다. 과세항목도 여러 세목으로 나눌수록 낮습니다. 높은 산을 수직 한걸음으로는 올라갈 수 없지만 지그재그로 올라가면 수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선증여시에는 수증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올라가며, 납부한 증여세도 향후 양도시에 양도원가로 추가 합산됩니다.


5. 가업인 경우 선증여하라.

일반재산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지분의 일부를 선증여해도 35억원까지는 5억원 공제 후 10%인 3억원만 증여세를 냅니다. 가업지분 증여는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절대적 세금을 분산, 감소시킬 수는 없으나, 수증자녀에게 경영지분을 주어 책임경영의식을 심어주고, 경영하는 동안 분산배당금 지급으로 종합소득세도 절감하면서 자녀주주에게 합법적인 자금입증원천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6. 기업상속공제를 활용하라.

창업자금 선증여와 가업지분 선증여는 최종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중소기업 가업상속인 경우 상속공제금액을 200억원(10년 이상 경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 차감될 수 있으므로 상속세부담은 완화됩니다. 그러나 자산규모나 매출규모가 너무 커져서 사망상속시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성장했으니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간 증여는 언제나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증여할 게 없는 평범한 집은 가족애가 끈끈하지만, 부자집은 덜한 편이랍니다. 또한 자녀가 너무 이른 나이에 재산을 수증 받으면, 자기 힘으로 성장할 본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재산이 균등배분되면 부부간의 재정문제에 긍정적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각자의 개별적 관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족의 재산관리와 세금만 생각한다면 서둘러 배분할수록 유리합니다.


개인적 재산관리와 절세방법은 더 깊이 검토할 부분이 많지만 지면제한으로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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