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호] ‘검수완박’에 사표 던진 이복현 부장검사 (경제 91)
작성자 정보
- 편집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170 조회
본문
지난 4월 13일 서울북부지검의 이복현 부장 검사가 “검수완박”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청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수사업무는 경찰청 또는 신설 예정인 중대범죄 수사처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한 후 하루 만에 나온 검찰 내 첫 사의 표명이었다.
민주당은 4월 12일에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5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정식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각각 4월 30일과 5월 3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그날로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법률로 공포되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20여일 만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저항은 격렬했고, 이 저항에는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의 이복현 부장검사가 선두에 섰다. 그는 지난 4월 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검찰총장님, 고검장님, (법무부) 검찰 국장님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너무슬프다,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4월 13일 사표를 낸 이 부장검사는 다시‘이프로스’에 사직 인사의 글을 올려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버리면 당분간 금융·증권 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다. 이는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썼다.
15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17일 김오수 총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표를 반려하고 김오수 총장과 면담했으나 검수완박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다.
19일 오후에는 전국의 평검사 200여명이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 철야 토론을 벌인 끝에 입장문을 발표하고‘검수완박’시 나타날 문제점과 법안 속 위헌요소를 지적했다. 20일 오후에는 전국 부장검사 69명이 모여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철야 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검수완박 법은 범죄 방치법”이라고비판했다.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중재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모두 일단 수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중재안의 내용은 검수완박의 시행을 부분적으로 다소 늦추는 데 불과한 것이었다.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표를 냈고, 이어서 전국 7명의 고검장 전원이 사표를 냈다. 전국 고검장들이 전원 사표를낸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앞서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등이 이복현 부장검사의 뒤를 이어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인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했다. 이후 군산지청 검사, 법무부 검사과 검사, 춘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사사 4부장,서울 중앙 지검 경제 범죄 형사 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특히 공인회계사로 전문성을 갖춰 금융·조세 범죄 수사에 많이 참여했다. 군산지청 소속이었던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차출돼 현대자동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하는 등 특별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기획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중수1과 검사가 윤석열 총장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윤 총장이 수사팀장을 맡은 이른바‘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파견돼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공판 과정에서 법무부의 외압과 방해가 있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관철해 재판에 넘겼고, 마지막까지 공소 유지를 담당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끌어냈다.
그는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에도 파견되어 국정농단 주요 수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부장검사 시절인 2017년 12월에는 그 동안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을 다시 맡아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그를 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18년 3월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때 수사 지원 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