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호] 판사는 베를린에 있다 / 홍창선(경제 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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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베를린에 있고
시인은 서울에서 산다
시민의 권리는 왕의 월권보다
앞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
근심 없는 사람이 누리는
궁전의 아름다운 전망을 위해
하루하루 온 힘을 다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없앨 수 없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변덕을
베를린법원 판사가 바로 잡았다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백성이 등 돌리면 숨을 잃는다
시인은 베를린에 있고
판사는 서울에서 산다
■ 판사는 베를린에 있다: 프랑스와 앙드리외(1759~1833)가 쓴 꽁트 <상수시 궁전의 방앗간지기>에 나오는 말. 프로이센 왕국(현 독일의 동부지역)의 프리드리히 2세가 독일 포츠담 교외에프랑스베르사이유궁전을본뜬 ‘상수시(Sans-souci,“ 근심이 없다”는 뜻)궁전’을 지었다. 그 앞에 한 방앗간이 있어 이 궁전의 전망을 가리게 되자 왕이 방앗간을 없애려 했다. 방앗간지기는 왕을 베를린 법원에 고소했고, 법원은 왕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판사는 베를린에 있다”는 권력이 법을 장악하려고 할 때 저항한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
(2021. 1.19. 제1회 자유민주시인상 수상작품)
■ 사진 ; 독일연방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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