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호]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박성훈 단장 (경영 91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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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단장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9월 1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부활하면서 박성훈 부장검사(경영 91학번)가 초대 단장을 맡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폐지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폐지했고, 올해 1월에는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 합수단이 사라지자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사건 처리와 기소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게다가 대규모 피해를 낸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이 터지면서 합수단 폐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이와 함께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증권범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9월 1일 협력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우리나라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다양한 유관기관 소속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이번에 출범한 협력단은 박 단장을 포함한 검사 5명과 검찰 수사관 및 특별사법경찰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6명으로 구성됐다. 오랜 기간 금융∙증권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들로,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도 있다.


금융∙증권 범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됐지만 여전히 검찰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내 특별사법 경찰관은 검찰 지휘를 받는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되는 5억원 이상의 고액 사기나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거래 등 금융∙증권 범죄의 경우 검사의 지휘 아래 협력단 소속 수사관들이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박성훈 단장은 “금융증권범죄는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된다. 지능적으로, 눈에 잘 안 띄게, 자기들끼리 숨어서,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고 피해자들도 대량으로 생산된다. 협력단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주가조작 등이 이뤄질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가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단장은 경영학과 졸업 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이후 회계법인과 외국계 경영 컨설팅 업체 등에서 근무했다. 회사의 재무재표를 읽고, 기업회계기준을 점검했지만 결국은 계약관계와 거래관계를 따질 때는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서울법대에 학사 편입했다. 그 후 3년의 준비 끝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사법연수원 31기)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을 시작했다. 검사생활을 하면서 그는 검찰청이 인증하는 회계분석∙자금추적 분야 공인전문검사 2급(블루벨트) 자격을 취득했으며, 2012년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사건 합수단에, 2014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 근무하면서 금융수사 전문가가 되었다.


박단장의 이번 협력단 근무는 서울남부지검과 세 번째 인연이다. 2014년 협력단의 전신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초기 멤버로 근무했고, 2019년 남부지검에서 금융조사 2부장으로 근무했다. 그후 지난해 1년간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남부지검으로 돌아와 협력단장을 맡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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