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호] 40년만에 억울함 벗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 (무역 71학번)

작성자 정보

  • 편집부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27a5d403ed95d492bc335866902c5a1d_1633418311_5913.jpg

이목희 전 국회의원


제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목희 동문이 지난 7월 15일, 40년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았던 사건의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동문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5월부터 1981년 4얼까지, 전국섬유노조 산하 ㄜ서통의 노조 지부장 배옥병씨 등에게 노조의 기능, 운영 방법 등 을 교육하고, 노조의 기관지인 ‘상록수’의 기사를 작성해 주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1981년 6월 구속기소되었다.(1980년 5월 당시 직책 섬유노조기획전문위원) 당시 노동조합법 상 “직접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노조를 제외하고는 노사 문제에 개입하지 못한다”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그는 그 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이듬 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이목희 동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불법체포∙감금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나 (주)서통 노조 간부들의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상록수 등 인쇄물도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를 거쳐 압수되지 않아 역시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동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경찰서(현 금천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14일간 불법 구금된 채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이 이 동문에게 적용했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은 1980년 12월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 당시 상임위원장 전두환)에 의해 신설된 것이다. 이 동문은 이 신설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 받은 케이스인데, 이 조항은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비판 받아오다가 1997년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다.


이목희 동문은 대학 재학(1971~78년)중에 노동운동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전국섬유노동조합 등 노동계에서 활동했으며, 1988~96년에는 한국노동연구소소장을 지냈다. 이 기간 중인 1981, 1991년 두 차례 구속, 수감되기도 했다. 1997년에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총재 특별보좌역, 1998~2000년에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을 지냈다. 이어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후보 특별보좌역,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서울 금천구)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같은 선거구)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그 후 민주통합당이 개편된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는 등 중진으로 활동했다. 2018년 4월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어 2년간 재임했다.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결정하며 대통령이 위원장이다.


그는 2001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